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환지 신청을 통해서 지주공동사업이 가능합니다. *집단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아파트)용지에 공유지분으로 환지를 지정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