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환지 신청을 통해서 지주공동사업이 가능합니다.
*집단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아파트)용지에 공유지분으로 환지를 지정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주공동사업 장점

  • 1)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기존대출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만족할만한 기대수익이 어렵습니다.
  • 2) 토지소유주가 토지만 출자하면 기존대출 및 양도세 대여는 물론 사업수익의 형태로 추가 수익실현이 가능합니다.
  • 3) 직접개발을 통한 사업수익이 매각을 통한 입찰수익보다 크기때문에 고수익 기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