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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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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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 절세효과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나와 있던데.. 두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절세라는게 금융소득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세로 나눠서 낸다는 그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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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지주공동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지주공동사업”종료 시 이익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분리과세 및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입합니다. 이는 세금을 두번에 나눠서 납입하는 결과가 되므로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