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지분 출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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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으로 이루어진 땅의 출자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명이 공동지분이라면 1명만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동 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한분이라도 빠지면 집단환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 . . 도시재생과 - 2423, 2014.10.15" 에서 보듯이 시행자의 재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추진위원회는 목포시, LH공사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서 공유지분을 갖고 계시면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 분들이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구제 받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