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공유토지중 집단환지 미신청에 대한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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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작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제2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사항은 집단환지나 환지 제외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이때 공유토지의 경우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대표공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유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시행자가 판단하고,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점은 시행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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