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환지설계시 토지평가액및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

본문

성명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연락처 010--

> > > 환지설계시 토지평가액에 대한 변경가능성에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조합총회의 정확한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  

안녕하십니까!!   임성지구 지주공동사업 추진 위원회 입니다. 

1.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에 토지,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환지설계 시 도시개발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의결권자의 3분의 2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