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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임성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에 방문해 주셔서 방갑습니다.

1. 무허가 건축물 평가 특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장애물의 제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법제65조제1항)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관계법령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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