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안녕하십니까---손실보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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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제78조제6항(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특성상 농업의손실(영농손실)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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